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== 대리인 =====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(제22조 제1항). * △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* △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* [[변호사]] *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그런데, 위에서 △로 표시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(疎明)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3항),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* 신청의 철회 * 조정안(調停案)의 수락 * 복대리인(復代理人)의 선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